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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위반제보

우원기술은 사업의 투명성 제고 및 윤리적인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거래업체 등 외부 이해관계자와 관련되어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회사손실을 초래한 비리행위를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1.제보대상
* 필수입력 사항입니다.
제보대상자 소속회사 *
관련사업부문
제보 대상 유형 *
제보대상자 *
부서/업무
*부정비리를 행한 임직원/부서를 기재하셔야 조사진행이 가능합니다.
2.제보자
* 필수입력 사항입니다.
성명 *
이메일
@
*이메일을 등록하시면 조사 담당자가 소통 요청 시 알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
- -
3.제보내용
제목 *
제보유형 *
임직원 본인이나 그 가족이 이해관계자로부터 사례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 금전/선물을 받거나, 식사/불건전업소/스포츠/여행 등의 접대를 수수하는 행위
· 개인 편의 또는 영리 목적으로 동산/부동산 거래 및 금전대차를 하는 행위
제보내용 *
제보 내용 입력 시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가급적이면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관련된 직원이 어느 부서의 누구인지, 언제/어디서 발생한 일인지, 무엇을 했는지 등)
관련된 증거(사진/문서/증빙 등)가 있으실 경우 첨부하여 주시면 조사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제보자의 신분과 제시한 증거는 철저히 보호 하겠습니다.)

작성예시)
본인 OOO은 귀사의 OO 개발팀 김부정 책임과 ’19.10월부터 업무 목적으로 만나기 시작하여 종종 식사 자리를 같이 해왔습니다. ’20.3월 김부정 책임은 신규 제품 개발업체 선정을 앞두고 제가 속한 업체에 유리한 평가 조건을 반영하여 주겠다며 1천만원 현금 입금을 요구하였고, 저는 거부 시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20.2.12일 OO시 OO동의 OOO 주점의 접대 자리에서 김부정의 아내 계좌로 돈을 입금했습니다. 주고받은 메시지와 송금증을 첨부했습니다.

제보 내용이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구체적인 부정비리 행위(주체/방법 등)를 기술하지 않은 경우
· 허위 사실 또는 일방적 주장으로 대상자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고객불만(불친절/처리지연) 등 전담처리 부서가 있는 경우
· 우원기술이 법적으로 조치할 수 없는 역할을 요구하는 경우(협력사간 대금 미지급 중재 등)
· 우원기술과 제보자간 분쟁 관계에 있는 경우
첨부파일
*총 20MB까지 가능합니다.
※ 대용량 파일의 경우 준법감사실 ( shs0424@woowonsystem.com / ljw0602@woowonsystem.com )로 송부바랍니다.
대상 회사와의 관계
보안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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